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고, 피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조합 소유이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5. 4. 28.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I(이하 ‘서대문구’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I’으로만 표기한다) J 대 113㎡ 등 9필지의 일부 내지 전부 면적 합계 609㎡(필지별 구체적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전고시가 나는 즉시 원고 앞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 J 대 113 중 41 K 대 122 중 1 L 철도용지 55 중 53 M 철도용지 164 중 73 N 대 176 O 철도용지 321 중 209 P 대 4 Q 대 16 R 철도용지 2,212.7 중 36 합계 3,183.7 중 609
다. 소외 조합의 이전고시 1) 소외 조합은 2005. 12. 29.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고시를 거쳐, 2006. 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54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고 한다
). 2) 이 사건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