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 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 1 심에서 와 동일한 취지로, 재심판결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등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재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S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 빙 한 이 사건 제직회 결의 (2015. 6. 14. 자) 와 이 사건 청 빙 허락 (2015. 7. 2. 자) 이 유효하므로( 제 2, 3 항), S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제 5 항), S이 행한 장로고시, 대출 및 모든 행정행위는 유효하며( 제 4, 6, 8 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R에 가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2015. 5. 24. 자) 가 유효 하다는( 제 7 항) 것이다.
그러나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직회 및 공동의회 결의는 총회 헌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회원의 참여 기회를 봉쇄한 채 이루어져 해당 회원들의 참석 결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결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청 빙 허락, S의 담임 목사 지위 취득, S의 위 지위에서 행한 모든 행위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심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 대상인 이 사건 제직회 및 공동의회 결의,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여러 후속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유효 요건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 A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