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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39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그 과제가 중단됨으로써 2012. 11. 9. 무렵 113,232,000원의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4. 5. 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B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B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온라인게임 ‘C’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영업권, 매출채권 및 동산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2. 20. 피고 앞으로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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