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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2 2013나2004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1. 11. 28.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인 대여를 통하여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전제되는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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