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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0:2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진국명국 2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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