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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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