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함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땅을 사라. 금액이 7억 원인데 10%인 계약금만 주면 땅 계약을 해주고 잔금은 대출을 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외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