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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발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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