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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06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한 매매계약은 55,330,48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B와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1. 9.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D은행(대전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B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6. 9. 30.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6. 30. 폐업을 함에 따라 2017. 8. 4.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요구를 받고 2017. 9. 26. 50,206,575원(원금 50,000,000원 이자 206,575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그 후 1,188,936원을 상환받아 대위변제잔액금 49,017,639원이 남아 있다.

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B가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27259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1. 27. “B는 원고에게 49,018,163원(대위변제잔액금 49,017,639원 확정손해금 524원)과 그 중 49,017,639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27. B에게 송달된 후 2018. 2. 10. 확정되었다.

마. 2018. 8. 2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5,330,484원{원금 49,017,639원 확정손해금 524원 대지급금 124,013원 지연손해금 6,188,308원(2017. 9. 26.부터 2018. 1. 27.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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