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9가단108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에 2019.1.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2016. 4.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3억 8,400만 원(추후 3억 3,400만 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7. 4. 5.까지(추후 2019. 2. 28.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B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는 2016. 4. 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D은행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대지급금), 미수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4) B가 2019. 2. 19. 기한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자, 원고는 2019. 5. 28. D은행에 338,518,437원(= 원금 334,000,000원 이자 4,518,43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1,847,699원, 미수위약금 2,818,410원이 발생하였다.

5) 원고의 B 및 C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액수는 343,184,546원(= 대위변제금 338,518,437원 대지급금 1,847,699원 미수위약금 2,818,41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38,518,4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근저당권 설정 1) B는 2019. 1. 9. 피고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