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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3개월여 동안 8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3여년 전인 200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3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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