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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H에게 고용되어 안산시 단원구 B 4 층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처와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지 못할 수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C’ 의 시설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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