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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2고정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오피스텔의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치 못하고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고 본건 고소인 F은 건축주로부터 건물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면서 서로 수년간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06.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경매건과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 301~305호까지 5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위 경매는 2006. 11. 28. 매각 완료로 종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유치권을 근거로 유치물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점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유치권을 주장하던 위 5세대를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들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E 오피스텔 202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냈다.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2008. 11. 15. 위 오피스텔 403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2008. 10. 17. 위 오피스텔 801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2008. 12. 2. 위 오피스텔 701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2009. 4. 1. 위 오피스텔 404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어 타인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3고정1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1. 1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E 오피스텔 403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 301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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