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155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827,643원과 그 중 26,439,6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