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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65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696,58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2005. 9. 12.까지는 연 1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산하이테크,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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