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269
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84,1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2019.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배관자재 도소매업체인 원고가 D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2018. 6. 30.부터 2018. 8. 17.까지 총 72,584,171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가 위 납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