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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42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

2. 성명불상자’를 ‘피고

2. C'으로 고친다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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