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신김포농협신축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대곶파출소 방향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위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나가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건물 진출로를 이용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물 진입로를 통하여 역주행 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화물자동차 좌측 대명항 방향에서 우측 대곶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택트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