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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4고정22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1:40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수서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문짝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5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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