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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7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21:2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수차례 찌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다음 위 과도를 옷 속에 넣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강서구청 D동장이 설치한 공용물건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위 과도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최근 관련사건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찍힌 동영상 및 사용한 과도에 관한 건)-동영상CD, 과도사진,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수막사진,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응급행정입원신청, 행정입원관련), 수사보고(현수막가격 확인관련), 수사결과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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