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8.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회사 내에서,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2,000원 상당의 유리벽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 직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인근 E식당에 들어가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과도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이웃 수사),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