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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정19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09:40경 성남시 분당구 C 물류터미널에서, C영업소 대표 D으로부터 택배화물 개당 750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에 위 D의 택배화물을 적재, 운반하여,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자가용유상운송적발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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