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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합89114
출석정지5일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처분,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 보호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1.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처분,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하도록 의결하였다

(이하 위 의결이 이루어진 2018학년도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 사건 학폭위’).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조치원인: 원고가 F과 다투는 과정에서 F의 후두부에 리모컨을 던져서 리모컨이 부서짐 이 사건 각 처분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F과 다투었던 일시는 2018. 11. 6. 16:20경이다.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0시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① 2018. 3. 23.자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350명 학부모 전원이 이 사건 학폭위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는 각 학년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각 학년별 모임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동의를 묻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폭위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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