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3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을 피해자 D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사용료 등을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2시간 가량 막고, 2015. 8. 2.경과 2015. 9. 8.경 2회에 걸쳐 위 진입로를 건축 폐자재로 막고, 2016. 1. 14.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파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1,100원 상당의 맨홀 벽을 굴삭기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본인 소유 토지 사용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깨뜨린 맨홀을 수리하였고 그 후로 통행에 불편이 없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