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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4 2019고정6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B의 폭 3m 가량의 도로 위에 높이 60cm 가량의 흙더미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자신의 가족 소유라는 이유로 이를 막아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육로를 막고 이로 인하여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현재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우회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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