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3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B와 C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약 3.6m 콘크리트 도로상에,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 10. 22.경 철책 펜스를 철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교통방해의 기간과 정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