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SM-G900K( 갤 럭 시 S5) 1대(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1. 11.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2XX 호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D( 여, 당시 27세) 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냐, 니가 언제 죽을지 알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7 시 40분까지 네 가 나를 싸게 해 주면 너를 살려 주는데 아니면 죽이겠다, 내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 왔겠냐,
어차피 막 장인생인데 너를 죽이고 가나 살리고 가나 똑같다.
나는 너를 죽이고 가는 게 편하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갤 럭 시 S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등에 대하여)
1. 압수된 SM-G900K( 갤 럭 시 S5) 1개( 증 제 2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