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 [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와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E에서 거주하며 동네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2. 경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와이 파이를 이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를 갖게 되면서 막내 동생인 G으로 하여금 위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이후 G이 위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주겠다며 파출소에 가져다주게 되자, 자신이 직접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를 해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을 빌미 삼아 피고인 B에게 “ 내가 위 사건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줘야 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대가를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며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 B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강간
가.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중순경 충북 보은 군 H에 있는 ‘I’ 장터에서 피고인 B에게 “ 너와 너의 동생들 때문에 내가 다니던 강원 랜드에서 해고되었다,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직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거나 동생들을 중국으로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 피해자에게 술과 알약을 먹여 잠재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