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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 역 부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19 세, 여) 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잘 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등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쪽 방촌 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전자 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한 사유] 피고인은 200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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