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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9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B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외 10필지를 1,653,250,0 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B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로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건물을 2014. 8. 31.까지 준공하고(단,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간주되고, B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기성금은 피고가 직불한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미지급 토지매매대금과 B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등을 정산하되, 그 지급방법은 준공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가의 90%로 계산해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하며, 정산과 동시에 피고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고, B이 위 대물변제된 세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담보 및 대물변제를 위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15세대 중 제1동 101호, 제1동 301호, 제2동 101호, 제2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동의서’(을 제1호증,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라.

B은 2014. 11. 28.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차용금 총액 427,500,000원을 2015. 2. 28.까지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준공과 동시 분양 및 은행에서 융자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담보로 토지주인 피고와 시공사인 B이 공유날인하여 원고에게 분양계약서 4세대를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B은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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