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B” 부분은 “피고”로,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부분은 각 “제1심 공동 피고 C”, “제1심 공동 피고 D”, “제1심 공동 피고 E”, “제1심 공동 피고 F”으로 각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한편, 제1심 공동 피고 D은 2011. 5. 26.경 ‘확약인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과 관련하여 B(피고)과 2011. 5. 26.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양도통지 이전에는 주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 및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민, 형사소송, 소송의 위임, 대리인의 선임 등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또한, 제1심 공동 피고 E은 매도인을 제1심 공동 피고 E,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① 2012. 5.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합계금 일천 만원[매도 주식수 1,000주(주식수) × 10,000(주당가격)]에 주식회사 G의 주식 1,000주를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락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와 ② 2013. 2. 27.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합계금 일천 이백 만원[매도 주식수 1,200주(주식수) × 10,000(주당가격)]에 주식회사 G의 주식 1,200주를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락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 각 서명날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