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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C 대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8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00,000,000원은 2015. 12. 22.에 지불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 임대조건 및 부동산의 현황대로 인수함에 동의한다.

2.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까지 만실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당일의 건물 현 상태로 매매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현 상태에서 건물의 하자 A/S 보장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건물하자는 건축 및 시공상 하자문제에 관해서만 하자 A/S 보장하고, 사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A/S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6. 6. 30.까지의 보증금 및 년월세는 모두 매도인이 영수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5.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2. 서산시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차임을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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