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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4 2016가단5916
주주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1993. 12. 8. 주식회사 D(2009. 4. 5. E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원) 지분(%) F 15,360 10,000 12.8 G 9,320 10,000 7.77 피고 10,960 10,000 9.13 H 15,320 10,000 12.77 I 4,800 10,000 4.00 2) C은 2006. 11.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00%의 실질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자기 명의로 등재된 49,040주(40.87%)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그 중 피고를 비롯한 F, G, H, I(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한 주식(이하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3) C은 이 사건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하자 2006. 11. 30.경 J에게 C 명의로 된 49,040주를 포함하여 우호주주 관련 주식 합계 50.20%(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를 양도하였다. 4) C은 2007. 8. 30. 피고 등에게 주식양도조건위반을 이유로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을 반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8. 6. 30. 이 사건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행주식의 총수가 12만주에서 10만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수도 10,960주에서 9,133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로 감소하였다. 6) C은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8%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10, 11, 을 4-3, 5-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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