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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단18306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28.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로 변경되었고, 이후 두 차례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 2017. 2. 26.)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허위출석률 확인, 재정입증미비 등’을 사유로 출국기한을 2017. 6. 21.로 정하여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있어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몽골인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행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B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출석부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학교 측의 잘못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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