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6. 10. 02:19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인삼 벤 자 민 화분 1개, 만년 금 화분 1개를 B가 운행하던
F 모닝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6. 10. 02:20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B가 운행하던
F 모닝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피해 품인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 형 7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 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