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23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 04:50경 김포시 C 아파트 1단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여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 생맥주기계 1대를 피고인 A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차량 이동경로(사진), 용의차량 사진, 용의차량 관내 통과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