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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4: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5:52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추가 범행 CCTV 녹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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