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4: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5:52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추가 범행 CCTV 녹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