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9.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장미허브가 심어진 화분 3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분 2개를 E 포터Ⅱ 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F은 위 화분 1개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가지마루가 심어진 화분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함께 위 화분을 손에 들고 E 포터Ⅱ 화물차의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J이 심어진 화분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설황이 심어진 화분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다육이가 심어진 화분 1개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J이 심어진 화분 1개를 E 포터Ⅱ 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F은 위 설황과 다육이가 심어진 화분 2개를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추가 피해현장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폐지와 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