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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3. 21:00경에서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05:1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제공 및 백업관련)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 CD 1장(범행장면 영상자료 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게 앞에 있는 화분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화분의 위치, 화분 취거 시간, 범행수법 및 수단,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화분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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