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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82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4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36 세) 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왔으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 층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피고인이 밀치고 당겼고, 대리 운전 콜 센터에 통화하는 동안 계속 쫓아오면서 욕을 했다.

팔로 가슴을 밀었다.

1 층에 올라와 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중심 잡기 힘들 정도로 밀었다.

가슴을 밀치면서 벽에 기대게 했다.

지하 엘리베이터 앞은 CCTV 사각지대이다( 법정 진술).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을 밀쳤다.

1 층에 내려서는 밀고 당기고 했다.

팔을 한 번 잡아당기고 팔, 어깨 부위를 두 번 밀쳤다( 경찰 진술). 2) CCTV 영상 내용 지하 주차장에서는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대리 비를 요구하고 피해 자가 대리 비 입금 후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 피해 자가 콜 센터에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뒤따라가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으나, 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는 콜 센터와 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 피해자가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1 층으로 올라온 후, 피해자가 계속 통화를 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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