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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8 2017고합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7.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 경 원주시 C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그곳 4 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내리려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08. 10. 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7.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에 이 르 렀 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 판시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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