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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의 자녀 E이 중국 학교에 다닌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심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발생했다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러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행위인지, 어떠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고, ③ 업무방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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