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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69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시흥시 E, 5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비철금속 도매상인 “F”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3. 08. 30.까지 납품을 모두 받은 후에 대금을 일괄하여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차한 기계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D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 4,676만 원(2013. 5.경 기준)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시가 1,684,582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189,259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았다.

2. 판 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대략 피해자와 거래가 개시된 이후인 2013. 8.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당시 사업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금융채무, 물품대금채무, 임금채무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출로 인한 수입까지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가 매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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