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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4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음악소리를 크게 올려놓고 듣고 있는데 피해자 D(남, 27세)가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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