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1:4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피고인 친구의 차량을 부순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정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