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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육교 밑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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