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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1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중 1층 279.5㎡를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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