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8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6.5.㎡를 인도하고,
나. 2015. 9.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6.5.㎡를 인도하고,
나. 2015. 9.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