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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8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6.5.㎡를 인도하고,

나. 2015. 9.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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