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35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6.03㎡ 및 2층 69.05㎡를 인도하고,
나.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1, 2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6.03㎡ 및 2층 69.05㎡를 지칭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