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7]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 원룸 202호, 203호 및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 18:00경 부산 남구 H, 102호에서, 위 G 원룸에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관련 사이트인 ‘I’ 사이트에 “부산 럭셔리 오피스 원샷 12만, 투샷 18만, 무한샷 24만, 2 : 1 서비스 24만, 2 : 2 서비스 26만,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의 가명, 신체 사이즈 옵션으로 ㄴ콘질ㅅ(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질 내 사정을 의미)” 등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 20:00경부터 2013. 4. 5. 14:40경까지 위 G 원룸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관련 구인광고 사이트인 ‘여우알바’ 사이트에 “낮에도 일이 가능하고, 술도 먹지 않아도 되고, 고소득, 1인 1실” 등의 글을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G 원룸에서, 피고인 A은 위...